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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하>] 프리웨이 주의점

최근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해 어바인에서 LA공항으로 가던 윤모씨(33)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과속으로 차를 몰던 윤씨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자 곧바로 카풀레인을 빠져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와 차를 세웠다. 여유있게 다가오는 경찰을 기다리며 윤씨는 과속 티켓을 받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경관은 과속 티켓은 물론 카풀레인 위반 티켓까지 2장의 티켓을 내밀었다. 카풀레인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을 넘어 카풀레인을 빠져나온 것이 규정 위반이란 이유였다. 황당해진 윤씨가 "정지 명령에 따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호소했지만 경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떴다. 윤씨는 "2명이 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타고 카풀레인을 지나가다 걸렸으면 쓰리고에 피박까지 쓸 뻔한 셈"이라며 툴툴거렸다. 비자운전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카풀레인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점선까지 가서 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풀레인 불법변경 벌금까지 추가로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도로와 달리 프리웨이 교통법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티켓을 받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내에선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제한 속도가 넘더라도 다른 차량과 보조를 맞추면 문제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 운전학교의 이석범 원장은 "제한속도를 불과 2마일 넘겨 티켓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제한속도란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50% 감속하는 것이 윈칙이며 비오는 날 65마일 제한속도에서 45마일로 달리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운전학교 조 대표는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 행위 역시 티켓 발부 대상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승윤 기자

2010-01-15

[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상>] 로컬도로 주의점

하지만 티켓을 발부 받고 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쪽은 운전자이다. 운전자들이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운 교통법규들을 살펴 봤다. 비치 불러바드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유학생 박모(26ㆍ여)씨는 경찰에 적발돼 48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우회전하기 전 한 번 두 차례 완전히 정지했다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 온 최모(43)씨는 '좌회전 금지(Right Turn Only)' 표지판이 설치된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업소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생각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쇼핑몰이나 음식점 출구에 붙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머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는 이 밖에도 많다.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운전교통위반자 학교의 김광식 원장은 한인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 전에 차를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할 때 등을 들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3분의 2이상 지나간 뒤에야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시엔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정확한 유턴 규정'에 대해 김 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유턴해도 좋다는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꼭 해야할 경우엔 160~200야드 이내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승윤 기자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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